선금지급률 ■ 분류제목: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제 목: 선금지급률 ■ 질의내용: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추진계획"에서 선급 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 바 건설공사 선금 지급률(최대지급률, 의무지급률) 산정시 기준금액(100%)을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