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기간 내 지목변경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해당 토지는 현재 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범위의 일부로 토석채취가 마무 리된 필지입니다. - 즉, 개발행위는 준공전이지만 더이상 토석채취작업이 필요없는 필지로서 전자 있 던 과수목은 제거되었고 현재는 "전(고구마식재)"으로 사용중이므로 지목변경을 하려는 것이며, - 또 다른 이유는 해당 토지의 경계선이 불규칙하고 동일인 소유의 "전"으로 되어있는 큰 필지 안에 "과"로 되어 있는 작은 필지가 흩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재산관리상 지목을 일치시켜 합필을 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대하여 개발행위 준공전이라도 전작물을 재배하는 상태에 있다면 지목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회신내용: -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