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시행 2014.5.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0호, 2014.5.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57조에 따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및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공급 및 사용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품질관리"란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업무 등 공사 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