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1.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유하(自然流下)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삭제 나. 붕괴위험지역 및 경사가 심한 지역 다.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 라. 오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3. 저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