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가능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금)부터 개정·시행한다.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가중치) 구조안전성 0.4, 설비노후도 0.3, 주거환경 0.15, 비용분석 0.. 더보기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