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철판 두께 0.5㎜ 넘어야 -화재안전 성능강화. 침수위험지구 공공건물 방지시설 의무화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건축법 시행령」,「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수방지ㆍ피난 시설 기준 마련)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고층건축물(30층이상)..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