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사업, 민간참여 대폭 쉬워진다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관광중심기업도시는 200만㎡)로 대폭 줄고,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최근연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존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완화된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2.5%∼72.5%에서 10%(낙후지역)∼20%(기타지역)로,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20%∼50%에서 20%(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10%까지 완화)로 각각 인하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 법률안이 공포(‘15.6.22)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10(금) 입법..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