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침하 허용기준
■ 구조물 허용잔류침하량 (도로설계실무편람, p148, 한국도로공사)
구 분 |
허용잔류침하량(cm) |
공사 완료후의 노면 요철 |
10.0 |
Box Culvert 시공시의 더올림시 |
30.0 |
배수시설 |
15.0 ~ 30.0 |
■ 도로와 배수박스 구조물 잔류침하량 적용사례 (도로설계편람Ⅱ, p409-26, 건설교통부)
구 분 |
허용침하량(cm) |
적용 |
도로 |
10 |
한국도로공사, 일본도로공단, 양산물금지구, 대불공단 |
20 |
녹산1단계, 아산공장 | |
30 |
광양제철소, 고베항 | |
50 |
하네다공항(운영후 10년 동안) | |
100 |
하네다공항(운영후 50년 동안) | |
배수박스 |
30 |
한국도로공사, 일본도로공단, 하네다공항, 녹산1단계 |
■ 구조물 허용침하량 및 허용수평변위
구 분 |
구조물 |
최대 허용침하량(cm) |
비고 | |
허용잔류침하량 (1차 압밀침하) |
항만시설 용지 및 도로 |
10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2005, 국토해양부) | |
상업시설 용지 |
20 | |||
산업시설 용지 |
30 | |||
구조물 허용침하량 |
전체침하 |
뼈대구조 |
5.0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2003 |
부등침하 |
철근콘크리트 뼈대구조 |
0.003S (S:지점간거리) | ||
구조물 허용수평변위 |
평상시 |
15mm |
도로설계편람 2008 | |
지진시 |
22.5mm |
■ 최대허용 침하량(Sowers, 1962)
구분 |
침하형태 |
구조물의 종류 |
최대 침하량 |
침하량 |
전체침하 |
배수시설 출입구 - 부등침하의 가능성 석축 및 벽돌구조 뼈대구조 굴뚝, 사이로, 매트 |
15.0 ~ 30.0cm
30.0 ~ 60.0cm
2.5 ~ 5.0cm 5.0 ~ 10.0cm 7.5 ~ 30.0cm |
전도 |
탑, 굴뚝 물품적재 크레인,레일 |
0.004S
0.01S 0.003S
| |
부등침하 |
빌딩의 벽돌벽체 철근콘크리트 뼈대구조 강뼈대구조(연속) 강뼈대구조(단순) |
0.0005S ~ 0.002S
0.003S 0.002S 0.005S |
■ 허용각변위한계(Bjerrum, 1963)
변위(δ/L) |
내용 |
1/750 |
침하에 예민한 기계기초의 작업곤란 한계 |
1/600 |
사재를 가진 뼈대의 위험 한계 |
1/500 |
균열을 허용할 수 없는 빌딩에 대한 안정 한계 |
1/400 |
칸막이벽에 첫 균열이 예상되는 한계 |
1/300 |
고가크레인의 작업 곤란이 예상되는 한계 |
1/250 |
강성의 고층빌딩의 전도가 눈에 띄일 수 있는 한계 |
1/150 |
칸막이벽이나 벽돌벽의 상당한 균열이 있는 한계 가소성 벽돌벽의 안전 한계 ∙ 일반적인 건물이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
■ 허용침하량 비교 검토
구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Terzaghi & Peck 영국기초 공업기준(BS) 일본 토질공학회 허용침하량(mm) 25~50 40~60 25.4 25.4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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