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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설계)/설계기준

암반구간 포장설계 지침

암반구간은 노상면이 풍화암을 제외한 양질의 암반으로 구성된 구간을 의미하며,일반적으로 암반구간이라 함은 발파암으로 판정된 구간을 말한다. 노상이 암반인 경우에는 토공부에 비하여 노상의 지지력이 커서 포장단면 설계 시 포장단면이 감소될 수 있는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암반구간이 대부분 절토 구간에 위치하므로 경우에 따라 지하수위대의 존재로 인하여 용출수를 처리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포장단면 설계방법은 토공부를 기준으로 노상이 흙인 경우를 전제하여 만든 설계법이므로 암반구간에서는 이러한 포장설계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암반구간에서의 포장단면설계는 역학적 방법으로 포장단면 특성을 분석하여 포장단면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암반구간은 그 연장이 짧거나 반복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흙쌓기 땅깍기 접속부(편절편성) 구간에 존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암반구간의 포장 단면설계 적용은 시공성과 경제성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암반구간이라 함은 암반의 연장이 50m 이상인 구간으로 정의한다.

암반구간 및 토공구간의 접속부는 단차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접속부에서는 암반구간에 층따기 시공 등의 대책을 사용하여 부등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암반구간포장설계 지침.pdf


출처: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