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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 시행 유보 건의

질의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는 조달청과 3자단가계약을 이미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또다시 이를 경쟁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므로 유예 또는 재검토 요망

 

회신 :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시행중인 다수공급자계약은 수요기관에게는 다양한 물품선택권을 제공하고, 조달업체에게는 공공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진입 후에는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도록 유도하는 선진 조달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물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미흡한 측면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달업체간의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08. 6월부터 시행한 2단계 경쟁제도는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업체별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수요기관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각 수요기관이 처한 구매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쟁성 확보를 위한 2단계 경쟁의 도입을 위하여 조달업체 방문, 인터넷을 통한 국민여론 및 수요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앞으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우리청에서는 이를 신속히 시정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08.12.12부터는 2단계 경쟁대상 금액을 당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여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