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직불 제도의 전면 도입에 따라 공채구매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개선 요망
회신 : 우리청에서는 계약자가 납품대금을 조달청에 청구시 신속히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달사업에관한법령에 따라 ’07년도부터 국가기관은 모두 직불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속 대지급을 하고 있어 감사원 등으로부터 관련규정에 의한 대지급 축소 또는 폐지 권고 등에 의거 ‘08. 8월부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불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불제도 확대에 따른 불편사항 중 지역개발공채의 매입이 기관 및 업체측의 대금처리 관계 등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우리청은 이미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공채 매입 면제 등을 건의하였으나,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고 또한 각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서 행안부에서도 직접 관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청에서는 직불제에 따른 업체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단가계약물품으로 수량변경이 많은 경우, 군부대 등 특수지역의 수요기관 등에 해당될 경우 대지급을 일부 허용하도록 완화하여 ‘08.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나라장터의 운영자공지사항 844번(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 개정 안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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