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분쟁)/국토교통부 질의
하도급자의 4대보험 정산
MOAYO
2015. 5. 12. 22:27
■ 제 목: 하도급자의 4대보험 정산
■ 질의내용: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도급회사 입니다
하도급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산시 현장대리인 및 현자근무 상용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4대보험 정산에 관한 법율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구분이 난해합니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해석에서 하도급자의 입장은 하도급계약에 간접 노무비는 없으며 하도급자의 현장직원은 직접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 가입 납부함.
하도급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산시 현장대리인 및 현자근무 상용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4대보험 정산에 관한 법율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구분이 난해합니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해석에서 하도급자의 입장은 하도급계약에 간접 노무비는 없으며 하도급자의 현장직원은 직접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 가입 납부함.
■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정산시 정산의 대상이 국가가 발주한 공공공사일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의거 일용직근로자뿐 아니라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가 대상이 되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험료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계약내용과 보험가입사항을 토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고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정산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신고한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