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및 사급자재에 대한 운반 및 하차비 설계변경 반영 여부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관급 및 사급자재에 대한 운반 및 하차비 설계변경 반영 여부
■ 질의내용:
1. 최저가 낙찰제 현장입니다.
2. 당 현장 설계의 일부 관급 및 사급자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반 및 하차비가 미반영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통한 운반 및 하차비를 반영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관급자재
① 흄관,VR관,PC암거,보강토옹벽블럭,조립식맨홀->구매조건 : 납품장소 차상도 ② 제주석 - 구매조건 : 생산공장 상차도
◈ 변경요청 사항 : ①항의 하차비 반영, ②항의 운반비 및 하차비 반영
2) 사급자재
① 소형고압블럭, 점자유도블럭->단가설명서 : 공사에 필용한 각 자재의 구입 비용이다.
◈ 변경요청 사항 : ①항의 운반비 및 하차비 반영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생산공장 등에서 공사현장까지 운반하게 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사항이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와 제20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 등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