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교통세법시행령 관련 경유세 인상금액 반영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MOAYO 2015. 5. 1. 16:33

회계통첩 및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대통령령 제 19581호)】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47.7원)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동 금액반영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계제도과-2402 2005. 11. 07, 회계제도과-1512, 2006. 7. 14)에 의거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대통령령 제19581호) 시행일(2006. 07. 01)전에 체결된 계약 및 2006. 07. 01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중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교통세법 시행일 이전인 계약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2006. 07. 01 이후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47.4원)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