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민원에 의한 교량 상부형식 변경시 단가적용 질의

MOAYO 2015. 5. 10. 01:34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민원에 의한 교량 상부형식 변경시 단가적용 질의

 

■ 질의내용:

국가 재정사업으로 발주된 철도 공사 현장입니다.
1. 공사종류 : 장기계속공사 

2. 낙찰자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3. 입찰공고일 : 2014.07 / 최초계약일 : 2014.09 

4. 현장여건 : 교량 하천 횡단구간 시공시 교각 시,종점 지장물 간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하여 현장여건에 충족하는 교량 상부공법으로 검토중 

5. 질의요지 : 해당구간 교량 상부공법이 최저가 입찰 사유 공종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민원에 의한 교량 상부형식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규단가산출시 협의 율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회신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