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MOAYO
2015. 5. 10. 01:31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정부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입니다 그런데 설계도서를 검토하던중 경비성 공종인 외부기관 의뢰시험 공종이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직접시험비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추후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줄어드는 공종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공사비의 증가 없이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금액에 특정비목의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는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동 누락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의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