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발주처의 불합리한 설계조정율 적용에 대한 질의

MOAYO 2015. 5. 6. 18:20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발주처의 불합리한 설계조정율 적용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최저가 공사 현장입니다. -. 최초 도급계약일 : 2012년 09월 21일 -. 착 공 일 : 2012년 09월 26일
2. 당 현장 입찰시 발주처에서 배포한 일위대가中 노무비 수량에 발주처에서 정한 노무비조정율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 적용방법 예시) 도장공 노무비 – 80,000원 / 일위대가 수량 0.037 → 0.037*82.13%[노무비조정율] = 0.0303적용
3. 발주처에서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당사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 일위대가 구성시 발주처 자체 노무비 조정율을 적용 할 것 지시 하였습니다. 4. 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개선하고자, TF팀을 구성하여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삭감하여 발주하거나(한국전력공사 설계조정율 적용)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 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하였던 위법한 관례 등을 개선(2013.7.25. 보도자료) ⇒ 한국전력공사 '13.7/1 설계조정율 폐지하였으나 당사의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설계변경 신규품목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5. 당사에서는 위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설계조정율을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1996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의 적법성 판정받은 바 있으므로 설계변경시 신규품목에도 지속적으로 노무비 조정율을 적용 할 것을 당사에 지시 하였습니다.
6. 설계조정율 적용으로 인한 당사의 설계변경금액은 6,840,773,000원이며, 조정율 미적용시에는 7,381,528,600원 으로 당사에서는 540,755,600원을 손해를 본 사항입니다.
7. 당사의 손실금액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중재를 요청 하였으나,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므로 중재 사항이 아님으로 답변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사에서는 설계변경시 불합리하게 적용된 노무비 조정율에 대한 손실 금액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설계변경시 노무비 조정율을 적용하라는 입찰시 현설자료 및 당현장 계약시 작성한 공사계약일반, 특수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 회신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에 따라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설계변경 당시 표준품셈이나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 등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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