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토운반 단가변경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질의내용:
1) 토취장이 당초설계서상 운반로가 불분명한 25km이내로 설계되어 있으나, 토취장변경으로 운반로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어 단가를 변경하려 합니다. 당초 단가산출서 비목에는 1.토취장사용료2.깍기 및 적재3.운반(덤프)4.자동덮개시설(덤프)5.부지정리비등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 당 현장은 변경하려는 토취장은 민간토취장으로 흙값을 주고 운반하여 사용합니다. 당 현장의 생각은 1.토취장사용료+2.깍기 및 적재+4.부지정리비 까지 토취장업체가 판매하는 흙값에 포함된것으로 해석하여 단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나, 또다른 주장은 토취장사용료(토취량x해당지자체 최저골재가의 50%)에 흙값이반영되어 1.토취장사용료+3.운반(덤프)+4.자동덮개시설(덤프)만 반영하고, 2항 깍기 및 적재 5항 부지정리는 민간토취장에서 하는것이기에 반영할수 없다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통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통보 당시의 가격(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등이며, 그 가격에 해당 계약의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계약문서 이외의 별도 문서에 의하여 확정한 후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을 준용하여 함께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 등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