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유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MOAYO 2015. 5. 1. 18:38

질의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3개사가 참여하여 그 중 동 평가에서 적격인 2개사를 선정한 후 동 업체를 상대로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지명경쟁입찰(가격개찰)을 실시하였으나 1차 및 2차(재공고)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사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이 된 바,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의 경쟁입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