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하도급 계약시 간접비 정산관련

MOAYO 2015. 6. 9. 10:30

■ 제      목:  하도급 계약시 간접비 정산관련

 

■ 질의내용:

하도급계약시 간접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도급내역서에 간접비항목과 하도급 간접비 항목이 다를때 정산방법 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 도급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 기타경비 하도급 :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 질문) 이럴경우 도급에서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을 법적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 ? 아니면 도급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도급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참고로 하도급내역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따라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에 체결한 계약에서의 정산은 하도급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경비항목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보험 등의 보험료를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보험료는 건설사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도록 기재부 계약예규인 "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9조(경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