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분쟁)/부동산 관련 질의
아파트 거래 시 장기수선충당금
MOAYO
2015. 6. 5. 14:52
■ 질의내용:
아파트 소유주 입니다. 아파트 매도 시 기존에 소유주로 관리비에 납부하던 장기수선충당금 일부를 아파트 관리실에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돌려 받는다면 몇 %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제66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계획된 시기(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 포함)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