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분쟁)/국토교통부 질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조합원 변경을 제한하는 이유
MOAYO
2015. 6. 5. 14:43
■ 질의내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울 때,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문의)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인가(조합원 수 32명) 이후 홍보 등을 통해 조합원을 추가(55명)로 모집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 변경(32명 => 87명) 인가를 받으려고 함. 그런데, 위 규정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또는 조합원 사망시 외에는 조합원의 교체(변경)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
■ 회신내용:
임대주택법 제7조에 의거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서 조합원의 제명(除名)ㆍ탈퇴ㆍ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제4항에서 동 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임대주택조합의 구성원 교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을 때까지 해당 조합의 구성원 교체(변경, 추가 등)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