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분쟁)/국토교통부 질의
개발행위 기간 내 지목변경 가능 여부
MOAYO
2015. 6. 5. 13:42
■ 질의내용:
- 해당 토지는 현재 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범위의 일부로 토석채취가 마무 리된 필지입니다.
- 즉, 개발행위는 준공전이지만 더이상 토석채취작업이 필요없는 필지로서 전자 있 던 과수목은 제거되었고 현재는 "전(고구마식재)"으로 사용중이므로 지목변경을 하려는 것이며,
- 또 다른 이유는 해당 토지의 경계선이 불규칙하고 동일인 소유의 "전"으로 되어있는 큰 필지 안에 "과"로 되어 있는 작은 필지가 흩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재산관리상 지목을 일치시켜 합필을 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대하여 개발행위 준공전이라도 전작물을 재배하는 상태에 있다면 지목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즉, 개발행위는 준공전이지만 더이상 토석채취작업이 필요없는 필지로서 전자 있 던 과수목은 제거되었고 현재는 "전(고구마식재)"으로 사용중이므로 지목변경을 하려는 것이며,
- 또 다른 이유는 해당 토지의 경계선이 불규칙하고 동일인 소유의 "전"으로 되어있는 큰 필지 안에 "과"로 되어 있는 작은 필지가 흩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재산관리상 지목을 일치시켜 합필을 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대하여 개발행위 준공전이라도 전작물을 재배하는 상태에 있다면 지목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회신내용:
-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방법, 근거법령,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은 현장자료 조사와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부득이하게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서 답변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관할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근거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ㆍ공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처리절차 : 지목변경 신청(토지소유자가 신청) → 토지조사(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ㆍ조사,지목변경 현지조사서 작성) → 토지이동결의서 작성(변경전 지목, 변경후 지목 기재) → 지적공부정리(지적업무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 → 등기촉탁(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그 내용을 기재) → 지적정리 통지(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