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설계)/건축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MOAYO 2015. 6. 4. 20: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동의 지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사목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중 농어촌정비법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4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5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 농업기계화촉진법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 양곡관리법 시행령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축산법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 친환경농업육성법19조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재 보관시설

8. 건축법2조제1항제10호 또는 주택법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9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3. 농어촌정비법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업협동조합법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지법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7. 도서개발촉진법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의2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20. 산림조합법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1. 수산업협동조합법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유아교육법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23. 임대주택법2조제2호의2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하는 건축물

25. 전원개발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27. 주차장법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28. ·중등교육법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29.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0.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33.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4. 영유아보육법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35. 건축법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6. 건축법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

3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나목이나 제6호가목의 종교집회장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