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설계)/도시계획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

MOAYO 2015. 6. 3. 09:00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 기본면적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 면적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는 면적


 기본면적(〓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 호수밀도(/10,000)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비고

1. "경계선의 정형화"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의 경계선을 장방형·타원형 등의 합리적인 형태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를 말한다.

3. "호수밀도"는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호수밀도를 말한다.

4.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은 취락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