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분쟁)/국토교통부 질의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가 이사가 될수 있는지?

MOAYO 2015. 5. 17. 21:30

■ 제      목: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가 이사가 될수 있는지?

 

■ 회신내용:

가. 『도시개발법』제14조 제1항에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제반 권한행사를 자연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건 일정한 대리인의 요건을 갖추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임원(이사 등)으로 선출된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