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AYO 2015. 5. 16. 18:05

 

■ 분류제목: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제      목:  선금지급률

 

■ 질의내용: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추진계획"에서 선급 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 바 건설공사 선금 지급률(최대지급률, 의무지급률) 산정시 기준금액(100%)을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의 경우라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