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친환경편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본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축조, 개수 또는 보수하는 농업용 저수지, 용ㆍ배수로, 양ㆍ배수장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일반적 사항, 표준적 규범을 규정하여 기술수준의 양상과 친환경 설계의 체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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