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이 시방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설계서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적용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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