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설계기준(2005)
출처:건설교통부
이 건축구조설계기준(이하 ‘이 기준’)은 건설교통부의 승인하에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설계, 실험 및 검사, 설계하중, 재료강도, 제작 및 설치, 품질관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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