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개정 2009.12.31> | |||
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 | |||
(단위 : kN/㎡) | |||
지반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 |
경암반 |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 4000 | 각각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값의 1.5배로 한다. |
연암반 |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 2000 | |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 1000 | ||
자갈 | 300 | ||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 200 | ||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 150 | ||
모래 또는 점토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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