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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설계)/도시계획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개발계획   \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7. 「유통사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9.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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